Archives
공매도 금지기간 확인
공매도란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식 또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즉,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판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이라고 하구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채권을 판 다음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사흘 안에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쓰는 방법이라고 하죠. 주식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시세차익을 높게 낼 수가 있으나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는 시간 내에 주식을 구하지 못해 결제일이 되어도 주식을 들이지 못할 경우 결제불이행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원하는 ..
2020. 8. 19. 20:37
최근댓글